4가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규정 수정
혜택 제공 방식, 적용 절차 논의중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에 관한 조항을 수정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정 세금 대상에 관한 정부령 제81/2015호의 개정안 제 48/2020호에 따른 것이다. 스리 물야니(Sry Mulyani) 장관은 부가가치세(PPN:Pajak Pertambahan Nilai) 면제 대상에 따른 4가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첫번째로 엔지니어링, 정부기관 물품 조달 및 건설(EPC) 계약자는 기계 및 공장 설비의 수입 또는 인도 등의 필수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번째, 액화 천연가스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세 번째, 전기 연결 비용과 전기 부하 비용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해 부과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네 번째, 전력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산업체의 발전설비를 포함한 기계 및 공장설비에 대한 규정을 확대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 대변인 닐말드린 누르(Neilmaldrin Noor)는 수정된 새로운 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제공 방식과 세금부과 물품(BKP)의 부가가치세 적용 절차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닐말드린 국장은 3일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이는 사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법정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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