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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성폭행한 종교지도자 아들… 형량 반토막 ‘징역 7년’

피고인 모 숩치 아잘 짜니(Moch Subchi Azal Tsani)가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 : 콤파스

부친이 운영중인 기숙학교에서 다수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모 숩치 아잘 짜니(Moch Subchi Azal Tsani, 이하 MSA)가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MSA는 형법 289조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당초 검찰은 MSA에게 강간죄를 적용, 16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재판의 주심판사 수트리스노(Sutrisno)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은 점,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사라는 점을 들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예상보다 낮은 형량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오자 MSA의 아내는 재판부를 향해 부당한 판결이라며 큰 소리로 항변했다.

MSA는 이슬람 기숙학교 시디키야 쁘산뜨렌(Shiddiqiyyah pesantren)의 설립자인 키아이 무함마드 무크타르 묵티(Kiai Muhammad Mukhtar Mukhtar, 이하 키아이 무크타르)의 아들이다.

MSA의 추악한 실체는 2017년 한 여학생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증거불출분으로 풀려났다. 2019년에도 또 다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이 때도 그는 법망을 피해갔다. 이후 경찰은 수 차례 MSA를 검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그의 부친인 키아이 묵티는 신도들까지 끌어들여 범죄자인 아들을 옹호해 수사를 방해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결국 MSA는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22일 MSA의 변호사 게데 파섹(Gede Pasek Suardika)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데 파섹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검찰이 사실에 입각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 285조의 강간 혐의와 형법 289조의 음란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법 집행의 목적이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정의”라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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