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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에 앞서 후보 검증이 우선”… 조코위 대통령, 새 통합군사령관 후보 지명

유도 마르고노(Yudo Margono) 해군참모총장 / 사진 : 데틱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해군참모총장 유도 마르고노(Yudo Margono) 제독을 통합군사령관 안디카 뻐르카사(Andika Perkasa) 장군의 후임으로 지명한 후 국회 제1위원회는 그에 대한 후보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안보전략연구소(ISESS)의 군사전문가 카이룰 파미(Khairul Fahmi)는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통합군사령관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과 출처를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직자 스스로 보유 재산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이따금 드러나는 엄청난 재산이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군사령관 후보의 재산규모
인도네시아 공직자 재산신고(LHKPN) 웹사이트에 등재된 2021년 연말보고서에 따르면 유도 마르고노 제독의 재산은 179억7,000만 루피아(약 15억2,000만원)로 확인 된다.

토지와 건물 104억5000만 루피아(약 8억8,300만원), 차량과 설비 등 16억 루피아(약 1억3,500만원), 동산 3억6,500만 루피아(약 3,000만원), 현금 53억2,000만 루피아(약 4억5,000만원)로 나타난다. 대부분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셈인데 서부자바, 반튼, 동부자바, 파푸아 등 여러 지역에 51개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거의 모든 재산이 스스로 일군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유도 제독의 재산규모는 전임자인 안디카 장군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안디카 장군은 처음 통합군사령관에 취임하던 2021년 6월 당시 전재산을 1,800억 루피아(약 152억원)로 보고한 바 있다.

그 전임자인 하디 짜햔토(Hadi Tjahjanto) 장군의 2017년 취임 당시 재산규모는 73억 루피아(약 6억1,700만원), 가톳 누르만티요(Gatot Nurmantyo) 장군은 2015년 취임 당시 139억 루피아(약 11억 7,400만원)였다.

투명한 재산공개가 중요한 이유
카이룰 파미는 공직자 재산신고의 중점은 해당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는가를 보기 위함이지만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투명성을 담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깜짝 놀랄만한 재산이 공개돼도 별다른 해명이나 설명이 없어 대중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곤 하는데 국회나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미는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질문이 나와도 결국 대중이 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 검증이 진지하게 진행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신고 재산이 많든 적든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안티카 뻐르카사의 경우에도 재산의 출처와 형성과정을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한 토크쇼에서 재산 대부분이 아내의 것이라고 밝힌 게 전부였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임파샬(Imparsial)의 부대표인 아르디 만토 아디뿌트라(Ardi Manto Adiputra)도 파미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신고의 진위여부가 지금껏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었다며 재산규모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선제적으로 그 출처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제1위원회의 골카르당 소속 데이브 락소노(Dave Laksono) 의원은 통합군사령관 후보의 재산신고 검증의 시급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다. “본인 스스로 소명할 수 있다면 굳이 그 문제에 대해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 발언에서 재산 신고 교차검증을 그다지 내키지 않아하는 속내가 읽힌다.

군인은 투잡이 불가하다.
정부령 제16/2019호에 따르면 4성 장군의 월 급여는 590만 루피아(약 50만원)다.

거기에 각군 참모총장들에게는 성과급 형태의 직책수당으로 3,781만500루피아(약 320만원), 통합군사령관에게는 4,362만7,500루피아(약 370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는 국군에 관한 기본법 제34/2004호 39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군인은 사업활동 뿐 아니라 정치참여, 정당가입, 선거출마 및 입법위원 취임 등도 금지된다.

아르디(Ardi Manto Adiputra)는 “총을 든 사람들이 사업에 뛰어들면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 사업은 더 이상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제1위원회 소속 므티야 하피드(Meutya Hafid) 의원은 국회 심의기구(Bamus)로부터 통합군사령관 후보 검증 지시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일정 상 유도 마르고노 제독에 대한 검증은 2022년 12월 16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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