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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혼외 성관계•대통령 비판’ 징역형… 논란의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치권 뿐 아니라 새 형법안에 대한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 사진 : 트리뷴뉴스

논란이 된 형법 개정안(RKUHP)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KUHP 비준을 위한 본회의는 논쟁으로 얼룩졌다.

이날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번영정의당(PKS) 소속 이스칸 콜바 루비스(Iskan Qolba Lubis) 의원과 본회의 의장인 수프미 다스코 아흐앗(Sufmi Dasco Ahmad) 부의장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추가 발언권을 얻지 못한 이스칸 의원은 결국 본회의장을 떠났다.

모든 정당이 RKUHP 비준에 찬성했지만 유일하게 PKS만이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스칸 의원은 RKUHP의 다수의 조항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MK)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뿐 아니라 새 형법안에 대한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전날 수프미 다스코 아흐앗(Sufmi Dasco Ahmad) 하원 부의장과 야손나 라올리(Yasonna H. Laoly)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형법 개정안이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순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MK)에 제소하라는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았다.

형법 개정안의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었을까?

피임 
피임도구를 제공하거나 보여준 사람은 형법 408-410조 위반으로 100만 루피아(약 8만5,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관련 권한이 없는 이가 낙태를 제안하거나 낙태도구를 보여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루피아(약 84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족계획,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상담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네시아 전략개발 이니셔티브 센터(CISDI) 창립자 암루 스바양(Amru Sebayang)은 이러한 조항들이 인도네시아의 성 보건 인식과 저조한 출산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통계청(BPS)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보건부(Kemenkes), 국가인구가족계획청(BKKBN)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낙인을 찍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임이나 낙태 문제는 동료집단이나 시민사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CISDI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모든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셈이다.

혼전 동거, 혼외 성관계
형법 411-413조에 따라 혼전 동거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루피아(약 85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륜이나 간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처벌이 적용된다.

하지만 같은 조 2항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어느 일방의 부모 또는 자녀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인권변호사이자 여성운동가인 나일라 리즈키(Naila Rizqi)는 두 성인 남녀의 성관계는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바 간통법 조항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해당 조항은 주된 단속대상이 될 취약계층과 빈민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위
형법개정안 256조는 당국에 신고 없이 노상 시위를 벌여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 6개월 미만의 징역 및 1,0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운동가 무함마드 이스누르(Muhammad Isnur)는 해당 조항이 결국 표현의 자유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공개적인 의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 제9/1998호와 충돌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모호한 규정이 임의 해석을 가능케 해 시민을 탄압하는 기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통령, 정부 및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 
대통령, 정부 및 국가기관 모욕에 관한 조항은 217~240조에 규정되어 있다.

217조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격한 경우 형사상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218조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약 1,69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공격 행위는 219조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부적절한 글이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유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40조 1항에 따르면 정부 또는 국가상징물을 모독한 경우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란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형사범죄들은 모욕/모독을 당한 당사자, 즉 정부나 기관이 고소를 할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은 네덜란드 형법에서 비롯된 것인데 군주제에서 왕과 왕비는 국가를 상징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국가원수는 국가의 상징이 될 수 없다.

1945년 헌법 35조와 36B조에서 국가상징은 가루다 빤짜실라, 국기, 언어, 국가 엠블렘 및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가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법률정책연구센터(PSHK)는 대통령에 대한 발언, 칭찬, 심지어 조롱까지도 대통령의 책무나 성과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는 윤리적 영역이며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교 모독
RKUHP 최종 안에는 종교 모독에 대한 형사 조항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는데 30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적대적 행위
b. 증오와 적개심의 명시적 표출
c. 적개심과 폭력을 유도하거나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의거해 타인의 종교와 신념, 소속집단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글이나 그림, 영상물, 정보통신 기술 등을 통해 타 종교를 비방, 모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약 4,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을 무신론자가 되도록 유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루피아(약 42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폭력과 위협이 가해 무신론자가 되도록 강요한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3조에 따르면 예배 중 소란을 피운 경우 100만 루피아 벌금형에 처한다.

폭력적 행위로 종교모임을 방해하거나 해산하도록 만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력과 위협이 가해 종교모임을 방해하거나 해산하도록 만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단의 지역사회 단체들은 형법 개정안의 종교 관련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무엇이든 쉽게 ‘범죄화’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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