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 이하 국가여성위원회)는 육군전략사령부(Kostrad)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부대(Paspampres) 소속 소령에 대해 면책 특권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여성위원회 안디 옌트리야니(Andy Yentriyani) 위원장은 용의자의 면책 특권이 작동하지 않게 하려면 형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디 위원장은 허용된 권한 이외의 행동을 한 군인을 민간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현 군사재판에 관한 기본법 제31/1997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디 위원장은 재판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법 상 군사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용의자에 성폭력 형사처벌법(UU TPKS)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가여성위원회의 주장이다.
한편 안디 위원장은 안디카 뻐르카사(Andika Perkasa) 통합사령관이 취한 후속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안디카 장군은 해당 군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파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F라는 이니셜로 알려진 용의자는 11월 중순 발리에서 GER(이니셜) 소위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해당 사건은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안디카 사령관은 해당 사건을 헌병본부(Puspom TNI)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F는 체포되어 수감된 상태다.
안디카 사령관은 지난 1일 북부 자카르타 딴중쁘리옥의 군수송사령부(Kolinlamil)에서 가루다 분견대(Konga) 해상특수임무 태스크포스 XXVIII-N/UNIFIL를 발족시킨 후 기자들을 만나 육군소령 BF가 이미 체포되어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으며 사법처리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BF는 헌병본부로 압송되기 전 먼저 남부 술라웨시의 마카사르에서 1차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육군전략사령부 산하 제3보병사단 소속 군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의자가 대통령경호부대 소속이어서 이후 군사령부로 압송되어 현재 군사령부가 해당 사건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
안디카는 현행 형법(KUHP)에 의거해 BF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마땅히 파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용의자는 현행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또한 군인으로서의 신분도 박탈될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분명히 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