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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도 겁나서 못 가겠네”… 인니 새 형법을 외국인이 주목하는 이유

각계 반대 여론에도 인도네시아 국회가 결국 새로운 형법안(RKUHP)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임신중절, 대통령 및 국가기관 모욕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허가 받지 않은 시위, 허위 정보 유포,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을 유독 외국인이 신경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혼외 성관계와 미혼 커플의 동거가 금지된다는 부분이 문제다. 말 그대로 라면 미혼 커플이 인도네시아에 여행 가서 한 방을 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제 겨우 회복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위원회의 마우라나 유스란(Maulana Yusran) 부국장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이 다시 일어나려는 이 때에 이를 방해하는 법이 나왔다”며 “입국하는 외국인 커플에게 부부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호주 언론을 포함해 많은 외신들도 이 문제를 다뤘다. 한 호주 언론은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안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고 표현했다. 발리는 연 100만명의 호주인이 찾는 인기 관광지다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번 결정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혼인 외 성관계 처벌 조항은 당사자의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관광객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Human Rights Watch)의 선임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Andreas Harsono)는 호주 방송에 출연해 “관광객이 현지에서 애인을 사귀면 현지인 가족이 신고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정이 필요한 바 시행까지 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그 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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