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에서 일명 ‘짝퉁 아이폰’을 판매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붙잡혔다.
앙기앗 나피투풀루(Anggiat Napitupulu) 법무인권부 발리 지청장은 “가짜 휴대폰을 구입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다”며 “용의자를 추적해 자카르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용의자 CY는 4월 비즈니스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뒤 발리로 이동해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 10대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당 휴대폰의 외관은 영락없는 아이폰이지만 운영체계(OS)는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있다.
용의자 CY는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는 55만 루피아(약 4만5000원)짜리 가짜 아이폰을 500만 루피아(약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앙기앗 청장에 따르면 CY는 경찰 조사에서 “발리에 거주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했다”고 자백했다.
가짜 휴대폰을 판매한 CY는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6/2011호 12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중국 짝퉁 아이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번 버전을 갱신하는 중국산 짝퉁 아이폰 때문에 해외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니 당국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가짜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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