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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미달 차량 벌금제 11일 만에 중단…“체계없는 무늬뿐인 정책”

배출가스 기준미량 차량에 벌금 티켓을 발급하는 모습 / 데틱

자카르타지방경찰청(Polda Metro Jaya)은 앞서 11일간 시행되었던 배출가스 기준미달 차량에 대한 벌금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자카르타지방경찰청은 배출가스 단속 및 벌금 부과가 대기오염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당국은 단속활동은 이어가되 벌금 대신 권고 수준의 조치만 취할 방침이다.

앞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차량으로 적발된 경우 오토바이는 25만 루피아, 4륜차는 5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대기오염 처리에 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리삭티 대학(Universitas Trisakti)의 공공정책 관찰자 트루부스 라하디안샤(Trubus Rahadiansyah)는 12일 콤파스에 “이는 지난 11일간 지속된 해당 정책이 얼마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준다. 체계없는 무늬뿐인 정책을 강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트루부스는 최근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둘러 시행된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자카르타 주정부의 인식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트루부스는 “이제 막 시행한 정책을 철회한다면 대중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주정부는 환경오염 처리에 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헤루 부디(Heru Budi Hartono)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은 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정부 청사에서 만난 헤루 부디 직무대행은 제재보다 중요한 것은 ‘배출가스 검사 시행’ 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와 자카르타지방경찰청이 함께 배출가스 검사 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건 배출가스 검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벌금 부과가 정책 시행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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