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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 비리 고발… ‘거액 수사비 요구’ 민간인, 동료 안 가려

수사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 경찰을 고발한 마디(Madih) 순경 / 사진 : 데틱

자티네가라 파출소(Polsek Jatinegara) 소속 마디(Madih) 순경의 폭로로 인도네시아 경찰의 뇌물비리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부모님이 소유한 땅에 대한 토지 분쟁 사건을 자카르타 지방경찰청(Polda Metro Jaya) 신고한 마디 순경이 경찰 측으로부터 수억 루피아의 수사비를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마디 순경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6500제곱미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는 소유권이 허술한 땅을 가로채는 일명 ‘토지 마피아’ 문제가 심각한데 마디 순경의 부모의 땅이 이들 마피아들에 의해 매각된 것이다.

마디 순경은은 해당 사건을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받은 TG라는 이니셜의 경위장급 경찰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1억 루피아와 땅 1,000㎡를 요구했다.

그는 계약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부모님의 땅이 누군가에 의해 불법 매각되었다. 지문날인이나 스탬프가 찍히지 않은 계약이 여러 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땅의 반 이상을 잃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금을 내고 있으며 온전한 기릭(Girik: 촌장 서명으로 발행되는 소유권증서)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자 경찰 조직에 염증을 느낀 그는 몇 달 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은 마디 가족 토지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트루노유도 위스누 안디코(Trunoyudo Wisnu Andiko) 총경은 2011년 해당 토지 사건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마디가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마디 순경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 면적과 경찰에 보고된 토지 면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1979년부터 1992년까지 마디 순경의 부친의 이름이 들어간 9건의 매매증서(AJB)가 발견되었는데 서류상의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사건 접수 당시 담당 경찰관이 마디 순경에게 돈과 땅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트루노유도 총경은 “당시 마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761.5㎡에 불과했다. 담당 경찰이 1,000㎡의 땅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있지도 않은 걸 요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가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TG 경위장은 2022년 10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마디 순경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불법 표지판을 설치하는 가 하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SNS와 언론에 공개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2014년, 2022년 두 차례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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