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가 해외 물품 반입 규제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내놨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무역부장관 규정 제36/2023호의 시행을 일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줄키플리 장관은 “규제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행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일부는 사회화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수입 규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시행을 연기하게 되었다”며 “해당 규정에 관해 경제조정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부 장관 규정 제36/2023호는 작년 12월 11일 공포한 후 90일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0일 공식 발효되었다.
하지만 해당 규정과 관련해 해외 입국자 수하물 규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무역부 장관은 개인 물품이나 선물/기념품은 수량이 초과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판매품과 비매품을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무역부는 발표 일주일 만에 시행 연기를 결정했다. 변경된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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