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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물품 반입 규제에 시민들 ‘아우성’… 무역부 장관 ‘재검토’ 시사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 콤파스

해외 반입 물품 규제에 대한 시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해당 규정에 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4일 타나아방 시장을 찾은 줄키플리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추후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조정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신발, 화장품 등 몇몇 품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며 “무역부 장관령 제36/2023호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줄키플리 장관은 개인 물품이나 선물/기념품은 수량이 초과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연 판매용 물품과 비매용 물품을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그는 “예를 들어 판매될 제품이라면 품목별로 박스나 영수증이 있어야겠지만 기념품이나 선물이라면 굳이 제품 수에 맞혀 박스가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막연하고 모호한 대답이다.

해당 규정이 얼마만큼 정교해질 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무역부 장관령 제36/2023호는 작년 12월 11일 공포 되었으며 90일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0일 공식 발효되었다.

14일 콤파스가 공개한 규제 대상 품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 동물 및 동물성 제품(1인당 최대 5kg, 1,500달러 이하)

∎ 쌀, 옥수수, 설탕, 마늘 및 원예품(1인당 최대 5kg, 1,500달러 이하)

∎ 진주(FOB 1,500 달러 이하)

∎ 수산물(최대 25kg)

∎ 휴대폰/컴퓨터/태블릿(1인당 최대 2대)

∎ 장난감(1,500달러 이내)

∎ 가방(1인당 최대 2개)

∎ 신발류(1인당 최대 2켤레)

∎ 전자제품(1인당 최대 5대, FOB 1,500 달러 이하)

∎ 자전거(1인당 최대 2대)

∎ 주류(1인당 최대 1리터)

∎ 플라스틱 제품(FOB 1,500 달러 이하)

∎ 섬유제품(1인당 최대 5개)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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