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매립 허가도 받지 않은 해역을 토지처럼 나눠 매각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배정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3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누스론 와히드(Nusron Wahid) 농지공간계획부 장관은 “해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일부는 이미 매각하거나 제3자와의 공동사업 대상으로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바탐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바다를 매립해 토지로 이용하려면 매립구역 지정과 해양공간 이용 승인, 환경 승인, 매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립 공사와 감독, 준공 검증을 마쳐야 토지관리권(HPL)이 부여되며 이후 토지 지정과 권리 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매립구역 지정은 물론 해양공간 이용 승인과 환경 승인도 받기 전에 토지 배정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누스론 장관은 “매립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배정이 이뤄졌다”며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건너뛴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바탐자유무역지대청(BP Batam)을 비롯해 토지 배정 권한을 가진 지방 기관에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바탐자유무역지대청은 육지와 해역, 보호림, 맹그로브 숲 등 약 7만3239헥타르(㏊)를 관할한다. 이 가운데 약 4만2227㏊는 토지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누스론 장관은 “허가 없이 바다와 해안을 민간에 배정하는 것은 공공 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라며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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