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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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비자 받을 때 안나가도 된다”… 인도네시아, 임시 체류허가 ‘브리징 비자’ 시행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셔터스톡

현재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더 이상 출국할 필요가 없어졌다.

23일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브릿징 비자는 일종의 임시 체류허가로 끼따스(KITAS, 단기 체류허가) 및 끼땁(KITPA, 장기 체류허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실미 카림(Silmy Karim) 이민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방문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굳이 나갔다 들어올 필요가 없어졌다. KITAS/KITAP 소지자도 마찬가지다. 신규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더 이상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브릿징 비자 시행은 4월 1일 비준된 법무인권부장관령 제11/2024호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시 체류허가 기간은 60일이며,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면 임시 체류허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브릿징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기존 체류허가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이민국 e비자 공식 홈페이지(evisa.imigrasi.go.id)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실미 카림 이민청장은 “임시 체류허가 도입으로 외국인이 신규 체류허가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체류허가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확실성을 실현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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