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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시신 운구에 관세 30% 부과?… 인니 당국 “그런 일 없다”

해외서 시신을 운송하는 과정에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 안타라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시신이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세관 당국이 관 가격의 30% 수입관세를 부과했다는 네티즌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었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ClarissaIcha’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X(구 트위터)에 “친구의 아버지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신 운구 과정에서 고인을 모신 관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3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12일 게재된 글은 하루 만에 24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즉각 반박했다. 유스티누스 프라스토워(Yustinus Prastowo) 재무부 장관 특별 참모(Stafsus)는 X에 해당 네티즌이 언급한 관세 부과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프라스토워는 “특별 물품 수입 신고(PIBK) 제도에 따라 시신을 안치한 관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시신 운구와 관련해 창고 임대, 구급차 등의 비용이 들지만 수입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스토워는 해당 네티즌의 계정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납부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제시하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일 경우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스토워가 트윗을 올린 지 몇 시간 후 해당 네티즌의 반응이 황당하다. 그는 “해당 비용이 시신 운구 및 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발생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응답해준 관세청과 프라스토워씨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해당 네티즌이 사과하면서 허무하게 일단락되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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