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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이패스 ‘MLFF’ 시행… 고속도로 이용자 차량등록 필수

고속도로에서 비접촉 및 무정차로 통행료를 낼 수 있는 MLFF 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 도입된다. /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PUPR)

고속도로에서 비접촉 및 무정차로 통행료를 낼 수 있는 MLFF(Multi Lane Free Flow) 시스템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CNN 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관련 규정은 유료도로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23/2024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20일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했다.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는 MLFF 짠따스 애플리케이션(Aplikasi MLFF Cantas, 이하 짠따스앱)에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차량은 MLFF 시스템이 구축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롭게 도입된 MLFF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PUPR)부가 2년 여에 걸쳐 구축한 것으로,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달리는 차량의 번호를 센서로 감지하기 때문에 톨게이트에 정차할 필요가 없다. 즉, MLFF 시스템이 구축된 고속도로에서는 톨게이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MLFF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짠따스앱을 다운받아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현재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령 제23/2024호 105조 5항에는 운전자가 비접촉식 무정차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05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a. 1단계 과태료 : 유료도로 이용자가 위반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24시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행료의 10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b. 2단계 과태료 : 유료도로 이용자가 a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10×24시간(10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행료의 3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c. 3단계 과태료 : 유료도로 이용자가 b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10×24시간(10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등록증(STNK)이 차단된다.

MLFF 시스템은 2023년부터 발리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시행 시기와 적용 지점 등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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