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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수처 KPK, 대통령 차남 소환할 수 있을까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빵아릅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당대표 / MNC 미디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빵아릅(Kaesang Pangarep)과 그의 아내 에리나 구도노(Erina Gudono)가 호화 전용기를 이용해 미국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가성 향응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지방선거를 논의하기 위해 4일 인도네시아 연대당 중앙당사(PSI DPP)를 찾은 조코위 대통령은 논란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I) 보야민 사이만(Boyamin Saiman)과 자카르타 주립대(UNJ) 우바이딜라 바드룬(Ubedilah Badrun)은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조사를 의뢰했다.

테사 마하르디카 수기아르토(Tessa Mahardhika Sugiarto) KPK 대변인은 신고자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신빙성을 판단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트리삭티 대학의 형법 전문가 압둘 피카르 하자르(Abdul Fickar Hadjar)는 해당 보고서가 카에상의 혐의를 조사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카르는 4일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보고서를 활용하면 카에상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정부의 국책사업 사이 관련성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카에상은 기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KPK 출신들이 설립한 반부패 운동 단체 IM57+의 프라스와드 누그라하(Praswad Nugraha) 의장은 카에상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부패근절법 제20/2021호 12B조에 따라 공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카에상의 형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는 솔로 시장 재직 당시 한 전자상거래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는 현재 카에상과 에리나에게 전용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라스와드는 솔로시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의혹을 조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KPK에 제출된 보고서에 이 양해각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스와드는 카에상이 수사 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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