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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알코올 아이스크림’?… 당국, 업소 폐업 조치

아이스크림 이미지 / 언스플래시

수라바야시(Kota Surabaya)에서 알코올이 함유된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업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위험 기반 사업 허가에 관한 지방조례(PERDA) 제 1/2023호 71조 1항 위반으로, 알코올이 함유된 식음료 판매 허가와 관련이 있다.

서수라바야에 위치한 이 업소는 알코올 도수가 최대 40%에 달하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라바야시 지방자치경찰대(Satpol PP)는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대장 모함마드 픽서(Mohammad Fikser)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알코올이 다량 함유된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제품 중에는 유명 주류 브랜드의 이름이 붙어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소는 알코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라바야 당국은 시설 폐쇄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주가 가능하지만 판매 및 유통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주로 호텔, 바 등의 유흥업소로 제한되며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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