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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카페에 음악이 사라지고 있다.

수라바야 Völks Coffee

자카르타 찌끼니(Cikini)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이곳에 들리는 소리라곤 커피머신 소음과 손님들의 대화 소리 뿐이다. 종업원 신따(29)씨는 “저희 카페에서는 더 이상 음악을 틀지 않아요.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말했다.

중부자바 스마랑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테미(35)씨는 음원 플랫폼을 구독하고 있다. 그는 “카페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한다구요? 인도네시아 노래가 그렇다면 해외 음악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겠네요. 이마저도 안된다면 음악 트는 걸 포기해야죠”라고 말했다.

북수마트라 메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칼리스씨는 “젊은층이 주 고객인 카페에 음악이 없으면 손님이 줄어들 텐데 걱정이에요. 저작권료 징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겠죠”라고 말했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규정은 인도네시아 저작권법 제28/2014호와 노래·음악 저작권료 관리에 관한 정부령(PP) 제56/2021호에 명시되어 있다.

규정에는 노래와 음악 사용 시 저작권료 지불해야 하는 14가지 유형이 언급되어 있다. △상업 세미나 및 컨퍼런스 △레스토랑·카페·바·비스트로·나이트클럽 △음악 콘서트 △항공기·버스·열차·선박 △전시 및 바자회 △영화관 △통화 대기음 △은행 및 사무실 △상점 △레저 센터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호텔 객실 및 호텔 시설 △노래방 등이 해당된다.

음악저작권 요율은 2016년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령 HKI.2.0T.03.01-02에 명시되어 있다.

콘서트의 경우 프로모터는 티켓 판매 수입의 2%, 무료 티켓 수량의 1%를 저작권료로 납부해야 한다. 호텔은 객실 수에 따라, 상점은 면적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한편,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 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는 법무부에 임시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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