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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회, 자산몰수법 12월 처리 약속…부의장 “못 지키면 사퇴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가운데)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이 27일 자카르타 국회 청사에서 자산몰수법 처리 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안타라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자산몰수법안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사회는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 초안이 기존 정부안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27일 안타라통신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부의장은 이날 국회 청사에서 빠띠통합시민연대(Aliansi Masyarakat Pati Bersatu, AMPB) 대표단을 만나 법안을 12월 15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국회가 법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MPB에 본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공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부패감시단(ICW)과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TII) 등 시민단체들은 처리 속도보다 법안 내용과 심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35차례의 공개 의견 청취와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연합은 회의 횟수만으로 실질적인 국민 참여가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안과 심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연합은 지난달 작성된 국회 초안이 2023년 정부안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초안에는 공직자가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빠졌다. 또 범죄 혐의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하는 등 형사재판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죄 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범죄자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재산 관리 주체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안은 검찰총장이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지만 국회 초안에는 담당 기관과 책임자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자산몰수법은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분석원(PPATK)이 2008년 처음 제안했다. 정부는 2023년 5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 국회는 지난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시민사회연합은 신속한 처리보다 법안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CW에 따르면 2024년 부패 사건으로 발생한 국가 손실은 330조9000억 루피아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4.84%에 그쳤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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