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국적 선택 기한을 현행 21세에서 28세로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족단체 ‘KPC 멜라티(KPC MELAT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 관련 정책 제안서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핵심은 이른바 ‘18+10’ 방안이다. 이중국적 자녀가 만 18세부터 10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중국적을 무기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시기를 만 28세까지 늦추자는 취지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은 이중국적 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결혼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 기한은 그로부터 3년으로, 통상 만 21세가 최종 기한이다.
리나와티 프리하티닝시(Rinawati Prihatiningsih) KPC 멜라티 회장은 “18세부터 20대 중반까지는 학업 중이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시기”라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느 나라에 정착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 선택은 정체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교육을 마치고 자립한 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KPC 멜라티는 국적법 개정안 제52조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택 기한을 넘겨 인도네시아 국적을 잃은 이중국적 자녀가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적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인도네시아 국적을 잃은 뒤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체는 제52조가 국적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는 될 수 있지만 사후 회복보다 상실을 막는 제도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절차를 몰랐거나 정부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행정상 어려움으로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에게는 일반 귀화와 유사한 절차 대신 신고나 등록만으로 국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안내 책임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등록된 이중국적 자녀의 정보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적 선택 시기가 다가오거나 기한 만료가 임박하면 절차와 기한을 여러 차례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내 이력도 확인할 수 있는 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나와티 회장은 “이들은 새롭게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려는 외국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미 국민으로 인정받았던 자녀들”이라며 “지나치게 짧은 행정 기한 때문에 국적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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