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통관을 마친 국제우편물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부산우편집중국의 추가 검사로 밀반입을 확인한 세관과 검찰은 마약이 든 우편물이 정상 배송되는 것처럼 꾸며 이틀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은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필로폰과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68g과 MDMA 10정으로, 세관 추산 시가 2840만원 상당이다. 전통 차 제품 봉지 안에 소형 투명 지퍼백 71개로 나뉘어 숨겨져 있었다.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1차 통관을 거쳤다. 이튿날 부산우편집중국으로 옮겨진 뒤 오후 7시쯤 용당세관 국제우편지원센터의 야간 검색에서 적발됐다.
검색 직원은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상 음영을 발견하고 포장 상태와 촉감을 확인한 뒤 봉지를 열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찾아냈고, 부산본부세관 마약수사팀이 긴급 성분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수사팀은 지역 집배원과 협력해 배송을 하루 늦췄다. 세관과 검찰은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쯤 경남 김해의 배송지에서 통제배달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우편집중국의 추가 검사로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서 공항 통관을 마친 국제우편물을 다시 검사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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