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위원회(KPAI),
조혼, 일부다처제로 판촉한 웨딩업체 고발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는 결혼전문업체 아이샤 웨딩(Aisha Weddings)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아이샤 웨딩 웹사이트에 공개된 판촉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웹사이트에는 12세~21세 연령의 여성과의 결혼 정보와 일부다처제에 해당되는 재혼 서비스의 판촉 내용이 담겨 있었다.
10일 아동보호위원회(KPAI)의 자스라 뿌뜨라(Jasra Putra)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샤 웨딩의 조혼 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이샤 웨딩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아이샤 웨딩의 불법과 행태를 고발한다. 경찰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혼을 한 청소년은 교육의 기회를 잃게 되며 가정 내 폭력에 희생당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일찍 결혼한 소녀들은 대부분 이른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기 출산은 산모와 태어날 아기 모두 위험하다. 조기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매년 15~19세 청소년들 약 7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8세 미만 산모의 아기는 생후 1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19세 이상의 산모가 출산했을 때보다 무려 6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편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RI)는「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의 개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2019년 10월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이러한 개정으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의무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남성은 19세, 여성은 16세부터 혼인이 가능했다. 또한 「1945년 헌법」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 부모가 법원 또는 종교법원에 제소하면 16세 이전에 혼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혼인법(Perubahan atas No.1/1974 Perkawinan)」에서는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부모가 법원에 제소하면 19세 이전에 혼인이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가 추가 되었다.
조혼 철폐에 앞장서는 국제비영리기구 ‘신부가 아닌 소녀들’(Girls Not Bride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의 14%는 18세 이전에 혼인하며, 20-24세 기혼자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수는 세계 8위이다.
2018년 중앙통계청(BPS)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8세 미만의 여성의 조혼률은 11.2%이다. 조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 술라웨시 주로 19.4%이며 자카르타는 4.1%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