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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부터 의약품 및 화장품에 2단계 할랄인증 의무화 돌입

인도네시아 종교부(Kemenag)는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할랄인증 의무화 2단계를 공식화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는 2014년 통과된 할랄보장법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발효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할랄인증청(BPJPH)과 할랄 검사소(LPH),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MUI)가 전담하고 있다.

BPJPH 무하마드 아퀼 이르함(Muhammad Aqil Irham) 수석은 “제 39/2021호 139조에는 품목별로 할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워낙 종류가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할랄인증을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하마드 수석에 따르면 1단계 할랄인증 의무화 대상 품목은 △식음료 △식음료원재료 △식품첨가물 △식음료 보조재료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로 해당 품목들은 할랄인증 대상 품목에 관한 정부령 제 39/2021호 140조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2단계 할랄인증 의무화 품목에는 의약품, 화장품 및 그 밖에 소비재가 해당된다. 이는 제 39/2021호 141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정부기관인 BPJPH가 할랄인증 전체 감독을 맡으면서, 할랄인증의 실권을 장악해온 울라마협의회(MUI)는 검사와 심의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BPJPH는 MUI 외에도 여러 이슬람 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에 검사 및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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