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경찰이 제기한 복직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고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단,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경찰관 트리 테구 푸지안토(Tri Teguh Pujianto)는 2018년 동성애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해고됐다. 이에 트리는 두 차례에 걸쳐 행정 법원에 복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형법상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아체주에서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종교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다. 스타벅스에서 성 소수자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제일 먼저 불매운동이 벌인 곳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였다.
앞서 트리는 여러 차례 복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번번히 기각됐다. 인권 단체들까지 트리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트리의 변호인은 올해 1월 복직 소송 결과 패소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 소수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동성애 혐오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이다 보니 종교적으로 동성애를 금기시 하고 있으며, 이슬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자는 요구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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