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자바 경찰청은 언론인 누르하디(Nurhadi)에 대한 학대 및 폭력사건을?’수사단계’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20일 동부자바 경찰청 또톡 수하르얀토(Totok Suharyanto) 수사국장은 언론에 “누르하디 사건은 조사단계에서 수사(sidik)단계로 전환되었다.”고 말했다.
또톡 수하르얀토 수사국장에 따르면 수사단계로의 격상은 오늘 발행된 영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형법 제170조, 형법 제351조 및 형법 제335조에 관한 법률 제40/1999호 18조 1항에 근거해 영장이 발부됐다.
언론인에 대한 폭력 반대 연합의 파쿨 꼬히르(Fatkhul Khoir)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수사로 전환된 것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와 언론인의 인권문제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언론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주로 형법에서 다뤄졌지만 언론 탄압죄가 성립될 경우 언론자유에 부합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인 폭력 반대 연합은 누르하디 사건에 대한 동부자바 경찰청의 판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사건에 언론법을 적용한 만큼 언론과 기자 업무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수라바야 언론인협회(Surabaya Independent Journalists Alliance) 회장이자 Tempo.co의 대표인 이맘 와휴디(Imam Wahyudi)와 언론법 전문가 헤르람방 뻬 위라타만(Herlambang P. Wirataman)에게 자문을 구했다.
누르하디의 변호사 살라와티(Salawati)는 “이 사건은 언론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언론 탄압에 맞설 수 있는 언론인 연대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초 부패사건을 취재하던 템포(Tempo)의 누르하디(Nurhadi) 기자는 뇌물수수혐의로 부패척결위원회(KPK) 조사를 받은 전 재무부 조사징세국장 앙인 쁘라잇노 아지(Angin Prayitno Aji)를 취재하던 중 경호원으로부터 폭행과 강금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핸드폰과 Sim카드까지 모두 파괴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언론 탄압 피해를 경험한 기자들의 사건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내 다수의 기자연합과 언론노조 대표들은 경찰에 이 폭행사건을 적극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