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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까지…인니 국세법 전면 개정 논의

2021-0524-01

조코위 대통령, 하원에 신속처리 요구
법인세 내리고, 부가가치세 올리고…
조세사면 시행, 팽팽한 찬반 논쟁

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조세 규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타토(Airlangga Hartarto) 장관은 이 논의가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Undang-Undang Ketentuan Umum Perpajakan : UU KUP)에 관한 법률 제6/1983호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하원에 국세기본법(UU KUP)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아이르랑가 장관은 성명에서 “국세기본법(UU KUP) 개정 논의에 있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PPnBM), 관세, 탄소세 및 제 2조세사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에 관해 아이르랑가 장관은 소득세법 제36/2008호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세기본법(UU KUP)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참고로, 법률 제36/2008호 17조에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4개의 개별 세율이 있다.

첫째, 연소득 5천만 Rp 이하 : 소득세5%
둘째, 연소득 5천만~2억5천만 Rp : 소득세15%
셋째, 연소득 2억5천만~5억 Rp : 소득세 25%
넷째, 연소득 5억 Rp 이상 : 소득세 30%

법인세는 내리고, 부가가치세는 올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기간이 202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 회복 지원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2022년 법인세율은 정부령 제30/2020호에 따라 현재 22%에서 20%로 인하되며,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IDX)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3~17%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인상될 방침이다. 최근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장관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첫째로 단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15%까지 인상하는 안이고, 둘째는 다중 부가가치세율 도입이다.

앞서 세무청장 수르요 우토모(Suryo Utomo)는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두 가지 옵션에 관하여 “법률 제 46/2009호에 대한 시행령을 발행함으로써 단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인상할 수 있으며, 다중 부가가치세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율 변경은 정부의 재정 방침과 일치한다”며, “이는 2023년에 국가총예산(APBN)의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3%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ratama-Kreston 세무 연구 협회 쁘리안토 부디(Prianto Budi Saptono) 운영이사는 “내년 법인세 인하로 기업은 수익이 올라가고, 사업 확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며, 경제는 성장하고 소비가 촉진되어 이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가 예상한 만큼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내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공급•수요의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예상대로 올해 5.3%, 내년 5.8% 성장한다면 법인세 인하와 함께 부가가치세 인상이 경제 부양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그가 제안한 부가가치세 인상률은 12%이다.

조세사면 : 세수 부족 완화 vs 납세 의무 붕괴

한편 아이르랑가 장관은 조세사면에 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UU KUP)에 관한 법률 제28/2007호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사면 계획에 관해 세무청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앞으로 국가개발기획부에서 이를 지원하게 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개발기획부 수하르소(Suharso)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사면이 세수 부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성명에서 수하르소 장관은 “세금 조정 논의에 대해 동의한다. 구제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시행할 것인지, 조세사면에 대해 어떤 종류의 양식을 만들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강타했을 때 인도네시아 세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총예산(APBN)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세수는 IDR 1,070조(약 84조 640억원)를 기록했으며, 목표치인 IDR 1,198의 89.3%에 불과해 약 IDR 128조8천억이 부족했다. 정부는 2021년 말까지 IDR 1,230조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세수가 IDR 228조1,00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 회의소(Kadin)는 정부가 발표한 조세사면 계획에 대한 담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임위원회 부의장 헤르만 주워노(Herman Juwon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세사면이 다시 시작된다면 납세자의 의무가 무너질 것”이라며, “5년전 조세사면 시행 당시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사면은 1986년과 2016년 이미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다”면서, “또 한번 조세사면이 시행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조세사면은 다른 국가의 이익 또한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헤르만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일자리 창출법 시행을 통해 국가 수익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 사면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는 IDR 100조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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