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E법 오용 실태 파악
시행 vs 철폐 양쪽 입장차 극명
최근 인도네시아 신 전자정보거래법(ITE : UU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실형 선고까지 받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언론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부(Menko Polhukam) 마푸드(Mahfud MD) 장관은 법률개정 검토팀을 구성하여 ITE 법안이 오용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미디언, 예술가, 정치인, 교육자, 언론인, 사회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ITE 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법률개정 검토팀의 수겡 뿌르노모(Sugeng Purnomo) 부국장이 참관한 가운데 관련 조사가 진행되었다.
땅그랑에 사는 주부 쁘리따 물리야 사리(Prita Mulya Sari), 누사 뜽가라 바랏의 명예교사 바익 누릴 마크눈(Baiq Nuril Maqnun), 공공정책 연구가 라비오 빠트라(Ravio Patra), 아체의 교수 싸이풀 마흐디(Saiful Mahdi),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댄디 드위 락소노(Dandhy Dwi Laksono) 등은 피신고인으로 출석해 ITE 법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유명 연예인 니키타 미르자니(Nikita Mirzani)와 변호사 무아나스 알라이디(Muanas Alaidid) 등은 신고인으로 출석해 ITE 법이 종전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니키타는 “ITE 법 개정이 인도네시아 SNS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법을 폐지하는 건 야만적인 네티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무아나스 변호사 역시 “먼저 ITE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된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27조 3항이 삭제될 경우 소셜미디어는 서로를 모욕하는 장이 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바익 누릴(Baiq Nuril)은 과거 전 상사로부터 당한 성희롱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다. 그녀는 ITE 법의 개정이 단순한 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사면 받은 그녀는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ITE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나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정주부 쁘리따는 2009년 옴니병원(Rumah Sakit Omni)에 의해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2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쁘리따는 “많은 젊은이들은 사건의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SNS에 멋대로 글을 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한 일을 초래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공정책 연구가 라비오는 2020년 4월 자신이 ITE법 위반 협의로 신고 당했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며 “나는 외국 스파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만약 내가 그들 하나하나를 모두 고소했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감옥에 가게 되는게 아닌가”라며 법이 사회 혼란을 조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3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마풋 장관은 Whytv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ITE 법 관련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행되는 ITE 법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그는 “지금까지 ITE법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사건 관계자와 판사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실상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론이 판가름 나게 되는 만큼 ITE 법의 해석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관도 “오용의 문제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아쩨주(Aceh) 외에 다른 지역에는 이 조항에 의해 처벌 받은 사례가 없다. 즉, 이?부분은 사건 당사자와 법 해석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겡 뿌르노모 부국장은 “정부는 ITE 법 개정과 관련하여 27조, 28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용할 것이며 이 논의를 위한 문을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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