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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동산 전자등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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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림부/공간계획부(BPN RI)는 2021년 공간 계획 및 토지 분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제1/2021호 전자증명서에 관한 장관령(이하 부동산 전자등기 규정)을 마련하였다. 2021년 새로 도입된 부동산 전자등기 규정에는 토지상의 권리의 적법한 보유에 관한 증명서와 관련하여 등기권리증을 온라인에 기반의 전자증명서로 대체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인도네시아 토지기본법(UUPA) 시행규정인 “제3/1997호 토지등기에 관한 장관령” 및 “제7/2019호 토지등기에 관한 장관령”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인도네시아 토지기본법 제19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측량, 지적도의 작성, 토지대장의 작성, 권리의 이전, 변경에 관한 내용 기입, 토지상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증명수단으로서 증명서(Sertifikat)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증명서는 종이의 형태의 서류여야만 했다.

그러나 2021년 부동산 전자등기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인도네시아 토지에 관한 권리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등기로 교체 및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부동산 전자등기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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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토지 분야와 관련하여 전자등기제도를 도입한 것은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인도네시아 행정?속도를 생각할 때 전자증명서로의 전환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없으므로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부동산 전자등기 규정의 정비로 인하여 토지 등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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