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사업자 부담 줄이고,
원활한 수요와 공급 위한 정부의 결정”
정부는 IDR 56.73 조의 예산 할당
정부는 6월 30일까지 적용했던 세금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재무부 규정(PMK) 제9/PMK.0/202호에 따른 것이다.
21일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급여 소득세(PPh 21)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최종 소득세 (PPh final) 납부 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스리 장관이 밝힌 인센티브 내용에 따르면 수입에 대한 소득세(PPh Pasal 22 impor)와 소득세 분할 납부(Angsuran PPh Pasal 25)에 대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시행 연장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요와 공급 회복을 위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재무부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차관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부동산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할인도 연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소비세(PPnBM) 감면도 12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시행되는 세금 인센티브는 2021년 경제회복 프로그램(PEN)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IDR 56.73 조의 예산을 할당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1년 6 월 18 일 기준 사업자 인센티브 규모는 Rp 36 조에 달하며, 이는 설정된 한도의 63.5 %에 해당한다.
정부의 세제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 소득세 21조 세제 혜택(PPh21)
연간 소득이 2억 루피아 미만 대상이다. 정부가 개인 소득세를 부담함에 따라 근로자는 평소보다 높은 소득을 취할 수 있다.
영세/중소 사업자 세제 혜택
(Insentif Pajak UMKM)
2018년 정부규정 23호에 따라 0.5%의 비율로 최종 소득세를 정부가 부담한다. 따라서 영세/중소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 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하는 납세자도 원천징수가 필요 없다.
건설 용역 사업자의 세제 혜택
(Insentif PPh Final Jasa Konstruksi)
관개 용수 사용 가속화(P3-TGAI)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건설 용역 분리 과세는 정부가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 원천징수 소득세)
730 개 특정 사업 분야(종전 721개 업종)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수출 목적의 수입 시설(KITE) 또는 보세 구역 내의 기업은 수입 물품에 대해 선납법인세 면제 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통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lsnestif ansuran PPh25 : 법인세 중간예납)
1,018개 특정 사업 분야 (종전 1,013 업종) 또는 KITE 기업 및 보세 구역 내 기업의 납세자는 법인세 중간 예납금의 50 %를 감면 받는다.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725개 특정 사업 분야 (종전 725개 업종) 납세자, KITE 기업 및 보세 구역 내 기업의 납세자는 환금액이 50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월별 부가세 신고 시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부가세법 9조 4c에 의해서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모든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인하, 부동산 부가가치세 정부 부담,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PPnBM)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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