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안내
Author
인니투데이
Date
2026-04-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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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안내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투표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상자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투표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 신청기간 : 2026.4.8~4.27
- 대상 : 해외 거주 중인 대한민국 재외국민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전자우편(ovindonesia@mofa.go.kr)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투표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상자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전자우편(ovindonesia@mofa.go.kr)
□ 제출서류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투표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