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회가 2022년 1월 18일 신(新)수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신수도 ‘누산타라’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인도네시아 국가조달청(Lembaga Kebijakan Pengadaan Barang/Jasa Pemerintah – “LKPP”)은 수도 이전사업을 위한 인프라, 재화 및 서비스 조달 지침에 대한 조달청 규정 제5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규정은 정부 조달에 관한 기존의 일반 원칙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다만 신(新)수도 내 재화 및 서비스 조달의 방법과 요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침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수도 사업 관련 정부 조달 요건 중 흥미로운 것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이다. 즉, 지역 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라는 방침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협업’은 동업, 하도급 및 기타 여러 형태로도 가능하다. ‘지역 중소기업’은, a) 최소 50% 이상의 지분이 칼리만탄 거주자에게 귀속된 업체일 것, b) 대표이사가 칼리만탄에 거주할 것, c) 대부분의 경영진이 칼리만탄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a) 관련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b) 지역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c) 국가나 지역별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전자구매로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d) 칼리만탄 내 활용 가능한 관련 인력이나 재화가 없는 경우 e) 칼리만탄 내의 지역 인력이나 재화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 요건은 면제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자는 견책 또는 조달계약 해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 부과의 기준과 방법은 조달계약서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조달청 규정은 수도 이전 사업에 맞추어 제정된 새로운 체계로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니투데이ㅣ 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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