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8일 회람문(IMI-0783.GR.01.01 Tahun 2022)을 통해 리아우 제도(케프리 주)에 한해 복수입국비자(VBKP)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복수입국비자를 발급받으면 비자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필요없이 1년 동안 여러 번 인도네시아를 출입 할 수 있으며 매회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위도도 에까짜햐나(Widodo Ekatjahjana)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28일 바탐 농사포인트(Nongsa Point)에서 이민국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복수입국비자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이 케프리군을 자주 오가는 외국인 관광객과 출장자들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투자자나 외국 기업들이 보다 쾌적하게 인도네시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리아우 제도(케프리주) 주지자 안사르 아흐맛(Ansar Ahmad)는 복수입국비자 제도가 리아우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있던 케프리주의 비즈니스와 관광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돌파구라고도 평가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럽 기업을 케프리주로 유치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수입국비자는 근로비자가 아니다.
복수입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아있는 정상국가 여권
∎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보증인의 각서
∎ 인도네시아 체류기간 중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충분한 생활비가 있음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 또는 보증인이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이 표시된 예금증서 또는 증서의 형태로 최소 미화 2,000달러(약 27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
∎ 귀국 또는 제3의 목적지로 출국하기 위한 항공권/탑승권을 기착 공항/항만에서 제시
∎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흰 배경의 증명사진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추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의 방역정책을 준수하겠다는 각서
∎ 백신접종증빙
∎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를 자비로 지불하겠다는 각서 및 여행/건강보험 가입 증빙
위도도 직무대행은 복수입국비자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수방문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활동은 △비즈니스 상담 △관광 △정부과제 수행 △물품 구매 △회의 △인도주의적 활동 및 환승으로 제한된다..
“리아우 제도에서 시행되는 복수방문비자 정책은 주로 싱가포르 시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인, 유력 잠재 투자자, 대규모 자본을 가진 세계적 억만장자들이 인도네시아를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맥락’이라고 위도도 직무대행은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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