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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월 1일부로 새로운 관세법 시행

사진 : 안타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1월 1일부로 새로운 관세법을 발효했다. 작년 11월 3일 발표한 수출 통관절차에 관한 재무장관령 제155호/PMK.04/2022호에 따른 조치다.

니르왈라 드위 헤리얀토(Nirwala Dwi Heryanto) 인도네시아 관세청 홍보국장은 이번 장관령이 기존 제145호/PMK.04/2022의 관세조항을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니르왈라 국장은 작년 12월 29일 성명에서 “당국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세관 감독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정은 인도네시아 물류 생태계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새 규정이 특정 상품에 수행되는 수출신고를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포함해 수출 절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통합 수출, 운송사의 의무, 화물 추적 및 물리적 검사를 위한 메커니즘, 상품 적재 및 운송 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새로운 관세법 시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241억2000만 달러(약 30조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8%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석유•가스 부문 수출로 51억6000만 달러(약 6조3500억원) 흑자를 봤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석유•가스 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6개월 만에 수출은 40% 감소를 나타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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