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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서 6년간 불법 체류한 외국인… 택시 운전에 마약도 손 대

사진 : 셔터스톡

말레이시아 국적의 모드 리잘(Mohd Rizal, 51)이라는 남성이 불법체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6년 2월 10일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그는 6년 만인 지난 1월 14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부자바 법무인권부 야얀 인드리아나(Yayan Indriana) 이민국장은 30일 단기체류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모드 리잘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6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1일 야얀 국장은 서부자바 찌레본(Kota Cirebon)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열린 1급사건 보고에서 “인도네시아 입국한 뒤 연장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가 여러 장소를 옮겨다닌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그는 따식(Kota Tasikmalaya), 찌레본 등지에서 온라인 택시 기사로도 일했다.

야얀 국장은 최근 서부자바에서 외국인의 이민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류허가 규정 남용, 위조 문서를 이용한 혼인, 체류 기간 위반 등이 그것이다.

찌안주르(Kab. Cianjur)의 한 외국인은 결혼허가증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추방됐으며, 수카부미(Kota Sukabumi)의 또 다른 외국인은 불법 체류 상태로 결혼을 하고 위조 서류를 만든 혐의로 체포돼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모드 리잘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도네시아에서 6년간 머문 것도 모자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찌레본시 한 호텔에서 체포됐을 당시 그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당시 현장에서 0.02g의 필로폰과 흡입기가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모두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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