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제품에 적용…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우려
말레이시아가 올해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저가상품에 판매세 10%를 부과한다.
3일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일 자로 저가상품(LVG) 판매세 정책을 시행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500링깃(14만원) 이하 수입 제품에 판매세 10%가 부과된다.
담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로 반입되는 모든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로 꼽히는 쇼피를 비롯해 중국 기반 알리익스프레스, 라자다 등 주요 온라인쇼핑 사이트가 판매세 부과를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도 가격에 따라 저가상품 판매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하나로 판매세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애초 지난해 1월 저가상품 판매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바 있다.
판매세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부과되지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판매자들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판매세 인상만큼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