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교사 수당은 교육장관 재량…
학교와 협의해 적법 산정”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중국의 한 사립 한국학교 파견 교사로 선발돼 2018∼2021년 근무했다.
이 기간 이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은 국가에서 받고 각종 수당은 파견지인 한국학교에서 받았는데, 이런 보수 체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도 재외공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측이 수당을 정하도록 한 선발계획은 무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재량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이 한국학교와 협의해 적법하게 선발계획을 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파견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이렇게 정해진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만약 공고 내용과 달리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