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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카에상·에리나, 시간당 2천만원짜리 전용기 논란

카에상 빵아릅(Kaesang Pangarep)과 에리나 구도노(Erina Gudono) / 에리나 구도노 인스타그램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지방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당사자인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빵아릅(Kaesang Pangarep)과 그의 아내 에리나 구도노(Erina Gudono)가 전용기를 이용해 미국에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조코위 일가의 호화생활이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리나 구도노가 남편인 카에상과의 일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캘리포니아의 한 카페에서 25달러짜리 브리오슈 케이크를 먹고 있는 사진에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하는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벌리 힐스의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쇼핑하는 모습,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장을 방문한 모습 등이 공개됐다.

현재 임신 7개월인 에리나는 최근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 사회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본국에서 일어나는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에서 고가의 아기 용품을 구입하고 40만 루피아짜리 빵을 먹고 있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맙소사!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형벌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밖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두 사람은 LA에 도착하기 전 일본에 들러 걸프스트림 G650 제트기를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트기의 시간 당 비용은 2억5000만루피아(약 2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지방선거법에 따르면 주지사나 부주지사에 출마하려면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규정한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올해 말 30세가 되는 카에상이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헌재는 지난 20일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인도네시아 의회가 카에상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국회는 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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