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가 1일부터 천연자원 수출 외화수입금(DHE)의 자국 내 예치 의무화를 시행했다.
1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천연자원 수출 외화수입금 관련 새 규정이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천연자원 개발·관리·가공 활동에서 발생한 수출 외화수입금에 관한 정부령 제36/2023호’를 개정한 정부령 제21/2026호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에 따라 비석유·가스 부문 천연자원 수출기업은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 전액을 최소 12개월간 인도네시아에 예치해야 한다. 석유·가스 수출기업은 최소 30%를 예치해야 하며 예치 기간은 최소 3개월이다.
예치 계좌는 국영은행 연합체인 힘바라(Himbara) 소속 은행(만디리, BRI, BNI, BTN)을 통해 개설해야 한다.

예치된 자금을 루피아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도 제한된다. 전체 예치액의 최대 50%까지만 루피아로 바꿀 수 있다.
주요 전략 자원 수출에 대한 단일창구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수출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7년 초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 후 첫 3개월간 정책 운영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수출 활동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뒤 후속 시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일 수출창구 제도를 늦어도 2027년 1월 1일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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