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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인니에 10% 적용

지난 2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을 듣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UST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24일 데틱과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60개 경제주체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영국·캄보디아·캐나다·인도·말레이시아·멕시코·파키스탄 등 17개국에는 10% 관세가 적용됐다.

인도네시아는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을 반영해 12.5%가 아닌 10% 관세가 적용됐다.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기존 품목별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가 추가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기존 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한 총관세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일본·스위스에는 같은 방식으로 최대 12.5%가 적용된다. 중국·호주·브라질·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 등 나머지 38개 경제주체에는 1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됐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글로벌 관세’ 10%가 만료되자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 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시행 전에 선적돼 미국으로 운송 중인 제품은 28일 오전 0시 1분 이전에 수입 신고를 마치면 새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며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4%에 적용된다. 다만 석유와 가스, 비료, 일부 식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 관련 법률을 근거로 부과한 10∼50%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삼아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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