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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운항한 말레이항공 조종사…인니에 엑스터시 7만정 밀수 시도

말레이시아 조종사 마약 밀수 사건 증거물 공개하는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 / 콤푸란

말레이시아항공 조종사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항공기를 운항하고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됐다.

1일 AP·로이터·자카르타글로브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은 마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조종사 A(39)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달 28일 엑스터시 7만정과 필로폰 4g을 자카르타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세관은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 소유자가 A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넘겨진 A는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다.

에꼬 하디 산토소(Eko Hadi Santoso) 인도네시아 경찰청 마약범죄 담당 국장은 “A를 용의자로 지정해 구금했다”며 “배후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는 경찰 조사에서 5만링깃(약 1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도착 후 말레이시아 측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호텔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마약을 넘길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A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로 필로폰을 운반했고 이후 자카르타에도 필로폰 7㎏을 밀반입했다고 시인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마약 조직이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수하물 처리 절차를 악용해 항공업계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헹키 또무안 빠를린둥안 아리또낭(Hengky Tomuan Parlindungan Aritonang)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세관장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크인할 때 승무원 수하물에는 별도 표시가 붙는다”며 이 같은 절차가 밀수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유통 사범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한다. 2005년 발리에서 헤로인을 밀반출하려다 붙잡힌 호주인 마약 조직원 2명은 2015년 사형에 처해졌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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