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10월 할랄(Halal) 인증 의무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할랄제품보증청(BPJPH)은 최근 ‘BPJPH 규정 제2/2026호’를 통해 할랄 인증과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할랄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증 후 원재료 구성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인증받은 제품에 할랄 표시를 하지 않거나 할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반 시 서면 경고와 벌금, 인증 취소, 제품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할랄 검사기관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장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할랄 심사원 등록번호와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번호도 취소될 수 있다.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san) BPJPH 청장은 “할랄 제품 보증은 인증서 발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이후에도 제품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17일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음료를 비롯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주요 생활소비재까지 할랄 인증 의무화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BPJPH가 인정한 해외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도 인도네시아에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