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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온라인 판매자 소득세 징수 또 연기…11월 시행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판매자의 소득세 징수 시점을 오는 11월 1일로 다시 연기했다.

6일 콤파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전날 해당 소득세 징수를 10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징수할 예정이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은 경제와 국민 구매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징수 시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2분기 경제성장률 5.29%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경제와 구매력이 개선된 뒤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플랫폼을 통해 납부된 소득세는 판매자에게 환급된다. 구체적인 환급 시기와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토코피디아(Tokopedia)와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i) 등 4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세금 징수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 연기에 따라 기존 지정 결정을 취소하고 11월 징수 개시에 맞춰 대상 플랫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2025년 재무부 장관령 제37호에 따르면 지정된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0.5%를 소득세로 징수해 국고에 납부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했지만 앞으로는 거래 단계에서 플랫폼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 판매자는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이하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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