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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한인 소식승은호 코린도 회장, 1000억대 세금소송 승소

승은호 코린도 회장, 1000억대 세금소송 승소

동남아 한상 대부…1심 뒤집어
재판부, 승회장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단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이 국세청과의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6일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승은호 회장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된 거주지 문제에서 승 회장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단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 판정 요건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인데, 승은호 회장은 통상 120일 정도를 국내에 체류했다. 즉 인도네시아 거주 기간이 한국 체류 일수보다 많은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 승 회장과 서초세무서장과의 세금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 중 73억원만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생활 근거지를 둔 승 회장을 한국 거주자로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코린도는 목재에서 시작해 컨테이너 제조, 부동산 개발, 화학, 배터리 부품, 팜오일, 금융 등을 통해 연 매출 1조원대 인도네시아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남아시아 한상 대부로도 불리는 승은호 회장은 2002년 제1회 세계한상대회 때부터 대회에 참가했으며, 제5회 한상대회장을 역임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를 10년간 이끌었고, 아시아한상총연합회에서 15년간 수장을 맡았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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