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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태양광 발전 촉진을 위한 인도네시아 규정 신설

‘캡티브 파워’ 활성화… 전력 자급자족 길 열려
잉여 전기 비용 100% 환급, 면허 취득 간소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령 제26/2021호가 제정되어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이 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투자자 및 사업자들은 ‘캡티브 파워(Captive Power)’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캡티브 파워란, 기업이 국영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대신 전력공급원을 자가발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새로운 개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장려함에 따라 민간인도 스스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으로 6,500MW(메가와트)의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로 태양광에너지 소비가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3,781명만이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지붕형 태양광 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32.5GW(기가와트, 메가와트로 환산 시 325,000MW) 중 31.32MWP(메가와트피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전력망 공급사업면허를 가진 기업만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자가발전을 통해 자체적인 용도로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캡티브 파워’가 효율적인 선택은 아닌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캡티브 파워는 국영전력공사의 전력망이 닿지 않는 도서산간이나 산업단지 내에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국영전력공사의 전력이 대부분 지역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캡티브 파워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태양광발전 사업 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 규정을 에너지광물자원부령 제26/2021호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에너지광물자원부령 제26/2021호는 국영전력공사 및 사설 전력회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한 개인이 에너지를 생산한 경우 잉여 전기를 환산한 금액의 65%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잉여 전기에 대한 비용 100%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 개인 설치사업면허 취득이 간소화되면서 태양광 설치가구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니투데이 편집부 l 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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