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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증 신청시 PCR 음성확인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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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증 신청시 PCR음성확인서 필수]

2020.12.21.부터~

우리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사증 신청자에 대해 <병원진단서(의료진단서 Medical certificate)>를 요청했으나, 현행 병원진단서만으로는 무증상 감염자의 사전 차단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서류를 변경하오니 사증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병원진단서 제출 -> (변경 후)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지난 2020.4.13.부터 제출했던 병원진단서(의료진단서) 서식은 이제 사용할 수 없음

○ 대상자 : 대한민국입국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

○ PCR 음성확인서 서식
– 영문으로 기재될 것
– 대사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명칭, 병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명시될 것
– 위변조, 또는 흠결 있는 서식은 비자가 불허되니 유의할 것

○ PCR 음성확인서 제출방법

– 사증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되었을 것
* 48시간은 제출시간(time)이 아닌 제출일(date)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증신청일 발급분, 사증신청일 전일 발급분, 사증신청일 전전일 발급분이 모두 유효함
* (예시1) 수요일에 사증 신청시 월요일 0시01분부터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는 유효
* (예시2) 월요일에 사증 신청시 지난주 토요일 0시01분부터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는 유효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아 사증 신청시 제출해야 함
* 대사관 지정병원(현재 전국 93개 병원) 명단은 대사관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병원’을 입력>대한민국사증 신청자의 대사관 지정병원 안내를 참고하거나
* 상세조회 희망시, 대사관 홈페이지>사증>비자신청 및 구비서류안내>비자안내사이트>제출서류안내>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클릭>결핵진단서 병원안내를 참고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2020.12.21.(월)

PCR음성확인서 발급시점, 진단시점 기준
PCR음성확인서는 비자신청일 기준 48시간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Date of Issue)
PCR음성확인서는 비자신청일 기준 10일내 진단된 것이어야 합니다. (Date o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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