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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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아세안 뉴스'대북 유류 불법환적 뒤 기록 위조' 싱가포르인 2명에 징역형

‘대북 유류 불법환적 뒤 기록 위조’ 싱가포르인 2명에 징역형

궉기성 현상수배 포스터 / 미국 국무부 ‘정의를 위한 보상’ 홈페이지 캡처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뒤 관련 기록을 위조한 싱가포르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옹 추 홍(33) 씨에게 징역 9개월, 베니 탄 춘 키앗(4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회사 ‘씨 허브 탱커스’에 함께 근무하며 또 다른 공범인 제러미 고 런펑(40) 씨와 공모해 북한 선박에 석유를 불법 환적한 유조선 ‘씨 탱커 2호’의 운항 일지와 유류 정보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1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이들은 오는 20일 수감된다. 공범인 고 씨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싱가포르 수사 당국은 해당 유조선이 2018년 10월 26일부터 12월 8일 사이 북한 국적 선박인 ‘안산 1호’에 석유를 불법 환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왔다고 RFA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경찰은 미국이 수배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 이사인 궉기성은 미국 법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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