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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상품 1.5JT 미만 수입•판매 금지… 물류 업계 ‘행정소송’ 예고

온라인 쇼핑 이미지 / 셔터스톡

인도네시아 정부가 150만 루피아(약 13만원) 이하 수입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물류기업가협회(APLE)가 이에 대해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허가•광고•감독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제50/2020호의 개정안에 포함된다.

APLE은 개정을 강행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니 하르소노(Sonny Harsono) APLE 회장은 지난 24일 “해당 정책은 소상공인(UMKM)을 보호하기는커녕 연속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니 회장이 밝힌 반대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 인도네시아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제품만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논리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수출품이 다른 국가에서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저렴한 중국 제품을 경계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네시아 제품도 해외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당 정책을 중소기업협동조합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이 아이러닉하다고 비판했다.

APLE은 해당 정책의 여파로 최근 회복세로 접어든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류 부문이 타격을 입으면 인도네시아 수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니는 인도네시아가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점에 해당 규정이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입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물류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이것이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5.9%로 여기에 물류 부문이 19%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공정한 규정으로 인해 불법 수입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LE은 해당 규정에 대한 항의서를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행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니는 세계무역기구(WTO)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그는 “막바지 단계에서 최근 몇몇 의견들이 추가되어 개정안을 수정 중”이라며 “규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돼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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