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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항공사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공정위, 7개 항공사 제재 조치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기 / 자카르타 글로브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KPPU)는 불공정한 가격 변동과 관련해 7개 항공사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를 받은 항공사는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Garuda Indonesia)와 그 자회사인 시티링크(Citilink)를 비롯해 스리위자야 에어(Sriwijaya Air), 남 에어(Nam Air), 바틱 에어(Batik Air), 라이온 믄따리(Lion Mentari), 윙스 아바디(Wings Abadi)가 포함되었다.

이들 항공사들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 가격 담합 공모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판수울라 아사(M Fanshurullah Asa) KPPU 위원장은 모든 항공사는 가격 인상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KPPU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PPU는 항공사들이 저렴한 항공권을 띄워 소비자를 끌어 모은 뒤 다른 상품이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수울라 위원장은 지적했다.

판수울라 위원장은 가격 담화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항공사들이 항공권 공급을 축소해 시장을 교란 시켰다고 밝히며 “항공사들이 공급을 축소하는 이유는 비수기에 항공권 가격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KPPU는 7개 항공사에 사업 경쟁, 항공료 변경 등 공익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을 시행 2년 전 공정위에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3개 항공사의 항공료가 상한선을 초과한 사례를 발견, 조만간 항공사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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