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를 폐지했다.
20일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띠또 까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자동차세·취득세 및 중장비세 과세 기준’을 담은 내무부령 제11/2026호에 서명해 4월 1일 공포했다.
새 규정에서 전기차는 자동차세(PKB)와 취득세(BBNKB)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3조 3항은 철도차량, 국방·치안 목적 차량, 외교공관 및 국제기구 차량 등 일부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정책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전 규정(내무부령 제7/2025호)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반 차량과 재생에너지 차량으로 개조한 경우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한편 제19조는 전기차에 대해 지방정부가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6년 이전 생산 차량과 개조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체 인센티브 방안을 준비 중이다. 자카르타 지방세수국(Bapenda DKI Jakarta)은 “전기차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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