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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니 ‘중국산 우회 수출국’ 지목…“환적한 적 없다”

지난 2월 워싱턴에서 협정 이행 문서에 서명하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국으로 지목되자 인니 정부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20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는 환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항만이 아니라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라며 “환적은 주로 항만 물류에 특화된 국가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지난 13일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제목의 24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간단히 조립하거나 재포장한 뒤 라벨과 원산지 표시를 바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것처럼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이를 ‘중국의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관련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튀르키예 등과 함께 ‘2유형’에 포함됐다. 중국 관련 환적 물량이 상당하고 중국과 연계된 생산·공급망 및 원자재 조달 체계에 깊이 편입된 국가들이다.

보고서는 특히 인도네시아 브카시∼바탐 산업벨트에서 중국산 플라스틱 상자와 케이스의 물동량이 증가한 점을 지목했다. 이로 인해 미국 휴스턴과 레이크찰스, 보몬트, 털사 지역의 포장업체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의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미국은 불법 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과 체결한 상호관세 합의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관세 합의에는 제3국이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인도네시아가 원산지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산지는 상품이 선적된 곳이 아니라 실제 생산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상반기 중국과 홍콩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중국 본토 수입액은 약 490억 달러, 홍콩 수입액은 12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현재 10%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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